의안번호 22092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1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8-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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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책임의 면제)1개 변경현행
책임의 면제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225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