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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225
의안번호 22092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1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2,00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00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7-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8-24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책임의 면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7-0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책임의 면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225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045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