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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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

현행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438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중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을 “사업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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