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