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2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및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여 분양사기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