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공급신고 후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포함하지 않은 우선매각 혹은 할인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 모집 홍보 등 광고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매각 시기, 가격,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구두로 약속받은 우선매수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 신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제8항 및 제65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다.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라.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대상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에 임차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추가함(안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4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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