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7-1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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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횡령, 배임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1470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 설〉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