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임대인의 통지의무와 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