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음.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 그러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임.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9-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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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8개 변경현행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12840- 이동제51조제3항 → 제51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03호·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90”을 “1천200”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 제목 중 “적용례”를 “특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5년까지”를 “2027년까지”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