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폐지(2024.1.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위치 용어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