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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212
의안번호 2213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40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40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5
    소관위 상정 2026-01-07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53호, 2026-03-1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검수 전

공탁법 제19조

(출연금)3개 변경
반영 완료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 공포
    공포 2026-03-17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1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53호 (2026-03-17)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