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5
    소관위 상정 2026-01-07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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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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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검수 전

공탁법 제19조

(출연금)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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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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