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9-24소관위 처리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0-26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0-31
- 공포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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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