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249
의안번호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9-24
    소관위 처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6. 공포
    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083호, 2025-11-1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083호 (2025-11-11)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9조의2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