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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682
의안번호 2213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04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4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4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30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812호, 2026-06-16)되었고 2026-12-17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1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1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6-05
  • 공포
    공포 2026-06-16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2-17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염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812호 (2026-06-16) · 2026-12-17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3조의2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