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9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0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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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08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사업지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 내로 한정될 경우 특례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사업지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 내로 한정될 경우 특례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인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직접”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