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2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