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11-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6소관위 처리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02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7조의2 중 “10년”을 “2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8조
(준사기)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