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5-11-26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0소관위 처리 2025-11-2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20법사위 상정 2025-11-26법사위 처리 2025-11-2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1-27본회의 의결 2025-11-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05
- 공포공포 2025-12-1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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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2조
(급여의 제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를 “유족연금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