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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615
의안번호 22146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5-11-26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20
    소관위 처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0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1-27
    본회의 의결 2025-11-27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03호, 2025-12-16)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05
  • 공포
    공포 2025-12-16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삭제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2조

    (급여의 제한)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를 “유족연금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03호 (2025-12-16)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3조의2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82조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