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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735
의안번호 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13호, 2025-12-23)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실태확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완료
  • 국세징수법 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13호 (2025-12-23)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10-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