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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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실태확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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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