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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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15〈신 설〉
제3조의8(소규모 공동주택의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의 총액
2. 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금액 및 그 산정기준
3.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의 산정 방식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