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소규모 공동주택의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의 총액 2. 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금액 및 그 산정기준 3.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의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