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3-07-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