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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99
의안번호 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15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19
  6. 공포
    공포 2026-01-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314호, 2026-01-2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로 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납부유예)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314호 (2026-01-27)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01-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조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