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15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19
  6. 공포
    공포 2026-01-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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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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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로 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납부유예)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