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30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30법사위 상정 2025-12-10법사위 처리 2025-12-1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1-15본회의 의결 2026-01-15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1-19
- 공포공포 2026-01-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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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로 한다.검수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납부유예)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