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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207
의안번호 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1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7,40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40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5
    소관위 상정 2026-02-10
    소위 회부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5207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이 경우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1세대당 2제곱미터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를 “정비구역에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제5호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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