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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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5217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