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8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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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328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참가자가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ㆍ정정ㆍ취소하여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거래참가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이동제78조제8항 → 제78조제9항 — 제78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8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28〈신 설〉
제397조의2(대량호가의 접수제한 및 부과금) ① 거래소는 회원이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ㆍ정정ㆍ취소하여 안정적인 거래소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기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