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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369
의안번호 221536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1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1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69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항 및 제2항
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면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제2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다.
  • 이동제260조제2항 → 제260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60조제3항 → 제260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전면교체제2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제2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