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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371
의안번호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7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능력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748조제3항)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반영함. 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6조) 종래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중 “사실인 관습”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원칙을 명문화하여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종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명시하는 등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허용되어 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부당한 간섭을 받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24조) 종전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채무의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 바.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통설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바, 실무ㆍ학설ㆍ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함. 사.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급부대용권 인정(안 제378조)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환율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율에 따르도록 함. 아.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안 제379조) 현행 「민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6조의2 신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채권의 기본적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함. 차.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예외적 원상회복 허용(안 제394조, 현행 제764조 삭제) 종전에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전배상을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외에도 금전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전보(塡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예외적인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 규정을 두어 금전배상 외의 원상회복 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함. 카. 전보배상 및 계약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95조 및 제544조)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의 배상 이익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는 점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자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2)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 시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를 이행불능, 확정적ㆍ종국적 이행거절,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타.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95조의2 신설) 판례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에 대신하여 인정하던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명문화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간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파. 과실상계에서 손해경감의무의 확인(안 제39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른바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판례와 통설을 명문화함. 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정비(안 제397조) 현행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판례의 법리를 규정에 반영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함. 거. 위약금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괄하는 위약금 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약벌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너.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안 제399조의2 신설) 판례와 통설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인정한바,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더.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528조부터 제533조까지) 1) 청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청약이 철회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관한 근거를 「민법」에 직접 규정함. 2) 승낙에 대해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도 승낙으로 인하여 청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함. 러.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안 제535조) 현행 규정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권자가 일반적인 계약책임 법리에 따라 이행을 갈음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머.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36조제2항) 쌍무계약에서 먼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에,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 외에 계약 성립 전에 있었던 사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버.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및 해제ㆍ해지 허용(안 제538조의2 신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고 다수 해외 입법례와 국제규범 등에서 수용된 계약 수정 청구권을 함께 반영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539조, 안 제542조의2 신설) 1)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자를 위하여서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례와 통설의 법리를 명문화함. 2)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행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어.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안 제546조)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리임에도 현행 「민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개별 계약에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법리를 반영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 저.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48조) 현행 규정에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금전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이 아닌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도록 하고,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함. 처. 담보책임 규정의 전면적인 계약책임화(안 제569조부터 제576조까지, 제667조, 제670조 및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 현행 제577조,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 제668조 및 제671조 삭제) 1) 현행 「민법」상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민법」에는 일반 계약책임 규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율을 두고 있어 이론적 혼란이 있었는바, 판례ㆍ학설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 및 일반 해제 규정에 따라 매수인의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독자적 규율 문제를 해소함. 2) 현행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하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하자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만 나누어 구제수단별로 조문을 구성함으로써 담보책임 규정을 단순화ㆍ합리화함. 3)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매수인의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청구권을 도입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금감액청구권은 추완이행의 청구와 무관하게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확대함. 4)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권리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재조정하여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존속시키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5) 도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칙을 유지하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이 인도되는 때에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이 완성된 때에 그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수급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6)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이행으로서 그 시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특칙을 유지하며, 여행자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통지를 발송하여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0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7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3조의2(의사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관리인의 권한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5%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3건
  1. 분석 실패제1편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1편제5장제1절(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1편제5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107조[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제108조[통정(通情)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1편제5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제1편제5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8. 분석 실패제1편제5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9. 분석 실패제151조[불법조건과 기성조건(旣成條件)] ①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검수 전
  10. 분석 실패제3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1. 분석 실패제3편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2. 분석 실패제3편제1장제1절(제373조부터 제3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3. 분석 실패제3편제1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4. 분석 실패제3편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5.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6.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1절제1관(제527조부터 제5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7.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8.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1절제2관에 제5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9.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1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0.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1.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3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2.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3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3. 분석 실패제3편제2장제9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①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 도달과 동시에 철회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2조(의사무능력자ㆍ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능력을 회복하거나 행위능력자가 되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 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9%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한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부당한 간섭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임의대리권과 그 범위)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수여(授與)된다. ② 권한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다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授權行爲)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① 제120조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제1항의 책임이 없다. 다만, 선임된 복대리인이 사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본인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복대리인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책임만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의 권한 내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양쪽을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9조

(각자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각자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복대리인의 권한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124조의2(대리권의 남용) 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외관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그 타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1%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5조 및 제1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6조(권한을 넘은 외관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8%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5조 및 제1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멸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1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임의대리의 종료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멸한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외관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1%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1조(본인의 확답을 촉구할 상대방의 권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0%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0%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추인의 효력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遡及)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1%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35조제1항 중 “다른 자”를 “타인”으로, “또 본인의 추인을”을 “본인의 추인도”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35조제1항 중 “다른 자”를 “타인”으로, “또 본인의 추인을”을 “본인의 추인도”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한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그의 동의를 받아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0%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37조부터 제1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고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5%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37조부터 제1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8%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37조부터 제1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3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139조의2(무권리자의 처분) ①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한 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ㆍ사기ㆍ강박ㆍ부당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또는 동의권이 있는 한정후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6%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1조(취소의 효과)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3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3조(추인의 방법ㆍ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된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은 의사표시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異議)를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또는 그 수령 2. 이행의 청구 3. 경개(更改) 4. 담보의 제공 또는 그 수령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6조(권리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7조(조건 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解除條件)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그 성취 시점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ㆍ상속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의 성취ㆍ불성취에 대한 신의성실 위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5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54조(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제148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270조(공유물 분할 시 하자로 인한 책임)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386조의2(채권자의 이행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1장제2절에 제3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 이행에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 이행에 확정되지 아니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2. 기한이 도래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③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변제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 손상, 감소 또는 멸실된 경우 2.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그 타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금전배상만으로 전보(塡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손해의 전보에 적절한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체나 건강이 침해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95조[전보배상(塡補賠償)]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하여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4.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로써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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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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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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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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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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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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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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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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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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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7조부터 제3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5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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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395조의2(지출 비용의 배상) 채권자는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 대신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상당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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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6조[과실상계(過失相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는 그 과실과 기여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 다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1항의 손해배상은 채권자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8조(위약금)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96조부터 제3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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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96조부터 제3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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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96조부터 제3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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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96조부터 제3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9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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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399조의2[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① 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을 갈음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상환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그 가액만큼 감축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권자지체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이 있는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6%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6%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02조

(동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402조(채권자지체와 이자)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비용이나 채무의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변제기전의 변제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468조(변제기 전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제1항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雙務契約)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성립 전에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6조부터 제5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37조(채무자의 위험부담)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양쪽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는 제536조 및 제548조를 준용한다. ③ 상대방이 제399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할 권리나 상환할 이익의 가치가 본래의 채무의 가치보다 작으면 상대방의 채무는 그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6조부터 제5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38조(채권자의 위험부담)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受領遲滯) 중에 당사자 양쪽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6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6조부터 제5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71
〈신 설〉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변경된 사정에서 사회관념상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은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자를 위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발생한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제1항의 계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539조의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무자의 항변권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1%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지, 해제권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3조(해제와 해지)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에 해제 또는 해지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4조(계약불이행과 해제)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 본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4.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5조(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계약불이행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544조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6조(계속적 계약의 해지) ①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7조(해제ㆍ해지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럿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목적물 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51조(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52조(해제권자의 확답을 촉구할 상대방의 권리) 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5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59조(증여자의 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9%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6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65조

(해약금)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의 상환을 제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5조부터 제5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양쪽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5조부터 제5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5조부터 제5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종류,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합의된 성질 및 상태를 갖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성질 및 상태가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571조[추완이행(追完履行)]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청구하는 추완이행의 방법이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572조(해제)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제543조, 제544조 및 제54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부적절하게 행하여진 때에는 매수인은 제544조제1항 본문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같다. 제573조(대금감액)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3조 및 제5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금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 당시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③ 상당하게 산정된 하자 제거의 비용은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574조(손해배상)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부적절하게 행하여진 때에는 매수인은 제395조제1항의 최고 없이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5조(매수인의 악의) 매매 당시 그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매수인은 제571조부터 제5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76조(권리행사기간)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제571조부터 제5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68조부터 제5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7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책임) ①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572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573조에 따라 대금감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채무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78조 및 제5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5%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78조 및 제5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3조(동시이행) 제571조부터 제5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완이행,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3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4조(책임 감면의 특약) 매도인은 제571조부터 제5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감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의 감면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일기한의 추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 당사자 한쪽의 의무에 대하여 이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9%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금지급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7조(위험의 이전 및 과실과 비용) ① 매매 목적물이 인도된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매매 목적물이 인도된 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며, 그때부터 매수인은 물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9%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금공탁청구권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제588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83조부터 제5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주의 담보책임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02조(대주의 책임)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가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대주가 그 하자를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1조부터 제5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도급의 의의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8%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4조부터 제6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5조(보수의 지급 시기) ①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 ②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4조부터 제6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제665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4조부터 제6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7조(완성 전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4조부터 제6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66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69조(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로 인한 하자)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9조 및 제6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0조(권리행사기간) ① 완성된 목적물이 인도되는 때에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수급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일이 완성된 때에 그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69조 및 제6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67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2조(책임 감면의 특약) 수급인은 하자로 인한 책임을 감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자신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의 감면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2조부터 제6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3조(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5%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2조부터 제6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4조(일부 불이행과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일의 하자나 그 밖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일의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그 원상회복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은 나머지 부분의 계약만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2조부터 제6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4조의6(여행 하자의 시정 청구)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추완이행으로서 그 시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4조의7(여행자의 해지와 여행주최자의 의무)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행주최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674조의8(권리행사기간) ①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②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가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여행주최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여행주최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7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7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15371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76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16조(상속재산의 분할 시 하자로 인한 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하자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6조부터 제10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1%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6조부터 제10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18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의 책임 분담) 제1016조 및 제1017조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구상권자가 자신의 과실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6조부터 제10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1개 변경

현행

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15371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1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39조 중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을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24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3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0조의2

    제110조의2 및 제140조(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의사표시부터 적용한다.

  • 제124조의2

    제1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대리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79조

    제37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같다.
6.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