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706 · 조문 1,193개
계류 의안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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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법원
- 제2조신의성실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4조성년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 제8조영업의 허락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계류 1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계류 1
-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계류 1
-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계류 1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계류 1
-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계류 1
-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계류 1
- 제18조주소
- 제19조거소
- 제20조거소
- 제21조가주소
-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제23조관리인의 개임
- 제24조관리인의 직무
- 제25조관리인의 권한
-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제27조실종의 선고
-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 제30조동시사망
-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계류 1
-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36조법인의 주소
-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계류 1
-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계류 2
- 제39조영리법인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계류 2
-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계류 1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계류 1
-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계류 1
-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계류 1
-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 제52조변경등기
-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계류 1
-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제57조이사
-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 제59조이사의 대표권
-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 제66조감사
- 제67조감사의 직무
- 제68조총회의 권한
- 제69조통상총회
- 제70조임시총회계류 1
- 제71조총회의 소집
-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 제73조사원의 결의권계류 1
-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 제76조총회의 의사록계류 1
- 제77조해산사유계류 1
-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제79조파산신청
-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계류 2
- 제81조청산법인
- 제82조청산인
-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제85조해산등기
- 제86조해산신고
- 제87조청산인의 직무
-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제93조청산중의 파산
-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제96조준용규정
- 제97조벌칙계류 1
- 제98조물건의 정의
- 제99조부동산, 동산
- 제100조주물, 종물
-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 제102조과실의 취득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05조임의규정
- 제106조사실인 관습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 제119조각자대리
-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제130조무권대리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 제133조추인의 효력
-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제141조취소의 효과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 제144조추인의 요건
- 제145조법정추인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계류 1
-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계류 1
-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계류 1
-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계류 1
-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제185조물권의 종류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제189조점유개정
-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간접점유
- 제195조점유보조자계류 1
-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점유의 태양계류 1
-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제201조점유자와 과실계류 1
-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점유의 회수
- 제205조점유의 보유
- 제206조점유의 보전
-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자력구제계류 1
- 제210조준점유
-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계류 1
-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제222조소통공사권
-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6조여수소통권
-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 제229조수류의 변경
-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3조차면시설의무
-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제249조선의취득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2조무주물의 귀속계류 1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계류 1
-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계류 1
-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 제258조혼화
- 제259조가공
- 제260조첨부의 효과
-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262조물건의 공유
-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269조분할의 방법
-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제271조물건의 합유
-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제274조합유의 종료
- 제275조물건의 총유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제278조준공동소유
-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제289조강행규정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 제290조준용규정
-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제292조부종성
-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제297조용수지역권
-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 제301조준용규정
- 제302조특수지역권
-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제319조준용규정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23조과실수취권
-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35조유치적효력
- 제336조전질권
-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342조물상대위
- 제343조준용규정
-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제354조동전
- 제355조준용규정
-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 제357조근저당
-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제366조법정지상권
-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제369조부종성
- 제370조준용규정
-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제373조채권의 목적
-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제375조종류채권
- 제376조금전채권
- 제377조외화채권
- 제378조동전
- 제379조법정이율계류 1
- 제380조선택채권
-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제389조강제이행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제396조과실상계
-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 제400조채권자지체
-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제402조동전
-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제409조불가분채권
-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제428조의3근보증
-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제436조삭제
-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 제466조대물변제
- 제467조변제의 장소
-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 제474조영수증청구권
-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제483조일부의 대위
-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제488조공탁의 방법
-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제492조상계의 요건
-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9조준용규정
-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제509조환배서
- 제510조배서의 방식
-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 제514조동전-선의취득
-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제516조변제의 장소
-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제524조준용규정
-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 제526조면책증서
-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제533조교차청약
-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 제543조해지, 해제권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제550조해지의 효과
-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제554조증여의 의의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제561조부담부증여
- 제562조사인증여
- 제563조매매의 의의
-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제565조해약금
-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제568조매매의 효력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계류 1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 제586조대금지급장소
-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 제590조환매의 의의
- 제591조환매기간
- 제592조환매등기
-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제594조환매의 실행
-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 제596조교환의 의의
-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 제603조반환시기
-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제605조준소비대차
- 제606조대물대차
-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 제611조비용의 부담
- 제612조준용규정
-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제630조전대의 효과
-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제639조묵시의 갱신
-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제641조동전
-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제651조삭제
- 제652조강행규정
-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제654조준용규정
- 제655조고용의 의의
-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제662조묵시의 갱신
-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제664조도급의 의의
-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4조의9강행규정
-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 제676조보수수령권자
-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 제678조우수현상광고
-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 제680조위임의 의의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계류 2
-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제693조임치의 의의
-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 제701조준용규정
- 제702조소비임치
- 제703조조합의 의의
-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 제707조준용규정
-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제716조임의탈퇴
- 제717조비임의 탈퇴
- 제718조제명
-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제721조청산인
-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제731조화해의 의의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제735조긴급사무관리
-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제738조준용규정
-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제742조비채변제
-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계류 2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제763조준용규정
-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계류 1
- 제767조친족의 정의
- 제768조혈족의 정의
- 제769조인척의 계원
-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제773조삭제
- 제774조삭제
-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제777조친족의 범위
- 제778조삭제
- 제779조가족의 범위
- 제780조삭제
- 제781조자의 성과 본계류 1
- 제782조삭제
- 제783조삭제
- 제784조삭제
- 제785조삭제
- 제786조삭제
- 제787조삭제
- 제788조삭제
- 제789조삭제
- 제790조삭제
- 제791조삭제
- 제792조삭제
- 제793조삭제
- 제794조삭제
- 제795조삭제
- 제796조삭제
- 제797조삭제
- 제798조삭제
- 제799조삭제
- 제800조약혼의 자유
- 제801조약혼 나이
-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계류 1
-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07조혼인적령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제810조중혼의 금지
- 제811조삭제
- 제812조혼인의 성립계류 1
-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815조혼인의 무효계류 1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계류 1
-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1조삭제
-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제826조의2성년의제
-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제828조삭제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제833조생활비용
- 제834조협의상 이혼
-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계류 1
-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계류 2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837조의2면접교섭권계류 1
-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제839조준용규정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3조준용규정계류 1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계류 2
-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제846조자의 친생부인계류 3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계류 2
-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계류 2
-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계류 1
-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계류 1
-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계류 1
-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 제853조삭제
-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계류 1
- 제855조인지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계류 1
-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제861조인지의 취소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제868조삭제
-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계류 1
- 제872조삭제
-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 제875조삭제
- 제876조삭제
- 제877조입양의 금지
- 제878조입양의 성립
- 제879조삭제
- 제880조삭제
-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0조삭제
-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2조삭제
-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계류 1
-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5조삭제
-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7조준용규정
- 제898조협의상 파양
- 제899조삭제
- 제900조삭제
- 제901조삭제
-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 제904조준용규정
-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제908조준용규정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제908조의6준용규정
-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제908조의8준용규정
- 제909조친권자
-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제914조거소지정권
- 제915조삭제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제917조삭제
-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계류 1
-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계류 1
-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계류 1
-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계류 1
-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계류 1
-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계류 1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계류 1
-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계류 1
- 제933조삭제
- 제934조삭제
- 제935조삭제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계류 1
-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계류 1
-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계류 1
-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계류 1
-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계류 1
-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계류 1
- 제960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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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1조삭제
- 제972조삭제
- 제973조삭제
- 제974조부양의무
-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제976조부양의 순위
-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980조삭제
- 제981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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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3조삭제
- 제984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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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0조삭제
- 제991조삭제
- 제992조삭제
- 제993조삭제
- 제994조삭제
- 제995조삭제
- 제996조삭제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 제998조의2상속비용
-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계류 1
-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2조삭제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계류 1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기여분
-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계류 1
- 제1009조법정상속분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계류 1
-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제1034조배당변제계류 1
-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제1041조포기의 방식
-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유언적령
-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계류 1
-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계류 2
-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계류 1
-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계류 1
-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계류 1
-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 제1108조유언의 철회
- 제1109조유언의 저촉
-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제1116조반환의 순서
- 제1117조소멸시효
- 제1118조준용규정
개정 연혁 37건
전체 37건 보기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일부개정개정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8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01조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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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사망한 자의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990.1.13, 2026.3.17>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1977.12.31, 2026.3.17>
제1010조 (대습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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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 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부칙
부칙 <제2145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89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85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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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삭제 1<2024.9.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부칙
부칙 <제20432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5-17법률 제19409호 (공포 2023-05-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409호(2023.5.16) 국가유산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부칙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시행 2023-06-28법률 제19098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9098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13법률 제19069호 (공포 2022-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이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이항"과 "제이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2항의 경우"로 명시함(제758조제3항). 나.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제1019조제4항 전단 신설). 다.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1019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1019조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마.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8조제3항 중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이항의 경우"로 한다. 제10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4조제2항 본문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8조제2항 후단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부칙
부칙 <제190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시행 2021-01-26법률 제17905호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905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10-20법률 제17503호 (공포 2020-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50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시행 2018-02-01법률 제14965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1496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시행 2017-06-03법률 제14278호 (공포 2016-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427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시행 2016-12-20법률 제14409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409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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