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법무부

법령ID 001706 · 조문 1,193

계류 의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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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7법률21454 (공포 2026-03-17)일부개정개정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8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01조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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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사망한 자의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990.1.13, 2026.3.17>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1977.12.31, 2026.3.17>

    • 제1010조 (대습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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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 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부칙
    부칙 <제2145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89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31법률20432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85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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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삭제 1<2024.9.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부칙
    부칙 <제20432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5-17법률19409 (공포 2023-05-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409호(2023.5.16) 국가유산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 시행 2023-06-28법률19098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9098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12-13법률19069 (공포 2022-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이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이항"과 "제이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2항의 경우"로 명시함(제758조제3항). 나.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제1019조제4항 전단 신설). 다.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1019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1019조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마.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8조제3항 중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이항의 경우"로 한다. 제10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4조제2항 본문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8조제2항 후단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부칙
    부칙 <제190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시행 2021-01-26법률17905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7905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0-10-20법률17503 (공포 2020-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50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18-02-01법률14965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496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시행 2017-06-03법률14278 (공포 2016-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427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
  • 시행 2016-12-20법률14409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409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16-02-04법률13125 (공포 2015-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根保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 속에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ㆍ해지,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1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8조의2 및 제4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36조를 삭제한다. 제4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편제2장에 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행계약의 효력·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장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12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장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 시행 2016-01-06법률13710 (공포 201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을 반영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710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10-16법률12777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나,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제922조의2 신설) 1)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의 도입(제924조) 1)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친권 제한 사유가 단기간 내에 소멸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제924조의2 신설) 1)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친권을 전부 상실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편제4장제3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중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를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로 한다. 제925조의2 및 제9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의2의 제목 "(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을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를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제928조 중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932조제2항 중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한다. 제9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77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7-01법률13124 (공포 2015-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124호(201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12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4-12-30법률12881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여러 조문에는 "가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나, 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써야 하는 잘못된 표현임. 이에 국민의 언어생활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법문상의 "가름"이라는 단어를 "갈음"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1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9조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제389조제2항 중 "가름할"을 "갈음할"로 한다. 제395조 중 "가름한"을 "갈음한"으로 한다. 제466조, 제606조, 제607조, 제657조제2항, 제667조제2항, 제682조제1항, 제688조제2항, 제756조제2항, 제759조제2항 중 "가름하여"를 각각 "갈음하여"로 한다. 제764조 중 "가름하거나"를 "갈음하거나"로 한다. 제1001조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제1010조제1항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88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1728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ㆍ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2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 중 "1년내에"를 "6개월 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728호,2013.4.5>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0645 (공포 2011-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4)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나. 친권자 지정의 기준(안 제912조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안 제931조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64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12조 제목 “(친권행사의 기준)”을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편제4장제3절제3관에 제9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제9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645호,2011.5.19>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0429 (공포 2011-03-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년 연령의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안 제9조 및 제12조,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안 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라.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안 제947조, 안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안 제930조 및 제938조, 안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바.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아.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안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1조 및 제1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및 제1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9조 및 제1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6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801조 및 제80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제8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養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7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7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친족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3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73조를 위반한 입양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9조(15세 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미성년후견인이나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4편제5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928조 앞에 “제1관 후견인”을 삽입한다. 제928조부터 제930조까지 및 제9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33조부터 제9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6조부터 제9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편제5장제1절에 제2관(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41조 앞의 “제2절 후견인의 임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앞에 “제3관 후견인의 임무”를 삽입한다. 제941조 및 제9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5조부터 제9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의2 및 제9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부터 제9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제957조 앞의 “제3절 후견의 종료”를 삭제하고, 같은 조 앞에 “제4관 후견의 종료”를 삽입한다. 제9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4편제5장에 제2절(제959조의2부터 제959조의13까지) 및 제3절(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4편제6장(제960조부터 제97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62조 및 제10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0429호,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2-02-10법률11300 (공포 2012-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入養)과 파양(罷養)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 1) 양부모(養父母)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양한 영아를 살해하거나 입양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함. 3) 입양과 파양에 국가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양자인 미성년자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 1) 현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부모가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2)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다.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안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나,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30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28조를 삭제한다. 제8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4편제4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양자(養子) 제4편제4장제2절제1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제8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4조, 제877조, 제878조, 제881조 및 제8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제4편제4장제2절제1관에 제8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4편제4장제2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부터 제8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제889조 및 제8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및 제8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제4편제4장제2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파양(罷養) 제4편제4장제2절제3관제1항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99조를 삭제한다. 제900조 및 제901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9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제903조 및 제90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제4편제4장제2절제3관제2항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부터 제908조까지, 제908조의2 및 제90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 중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제908조의2제3항”으로,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300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9-08-09법률9650 (공포 2009-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65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650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435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ㆍ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7-12-21법률8720 (공포 2007-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계산 규정의 정비(법 제161조)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함. 나.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법 제801조 및 제807조)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법 제836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법 제837조의2제1항) (1)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법 제839조의3 신설)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720호(2007.12.21)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만환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중 "공휴일"을 "공휴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801조 전단 중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을 "만 18세가 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8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장제5절제1관에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09조제4항 중 "이혼한"을 "이혼하는"으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872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 시행 2006-04-01법률7428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5-12-29법률7765 (공포 200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1월 14일에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동법 부칙 제3항에서 그 소급적용의 범위를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는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1. 29. 2002헌가22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765호(2005.12.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법률 제6591호 민법중개정법률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부칙 <제7765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 시행 2005-03-31법률7427 (공포 200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7427호(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 "호주와가족"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를 삭제한다.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제789조를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지 제796조를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제811조및전조제2항"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소관호적리에게"를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로 한다. 제815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807조내지제811조"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17조중 "8촌이내"를 "4촌 이내"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성년"을 "20세"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等에對한取消請求權의消滅)"을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중 "자를출생한"을 "포태(胞胎)한"으로 한다.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청구"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 으로 한다. 제845조중 "제811조의규정에위반하여재혼한여자"를 "재혼한 여자"로, "전조"를 "제844조"로 한다. 제846조중 "부는"을 "부부의 일방은"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제1항중 "부"를 "부(夫) 또는 처(妻)"로, "부인의소"를 "친생부인의 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인의소"를 각각 "친생부인의 소"로, "1년내"를 "2년내"로 한다. 제850조중 "부"를 "부(夫) 또는 처(妻)"로, "부인의소"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 삭제한다. 제854조중 "전2조"를 "제852조"로 한다. 제861조중 "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취소할수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64조중 "전2조"를 "제862조 및 제863조"로, "1년내"를 "2년내"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1년내"를 "2년내"로 한다.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6조중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 (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중 "복종하는자에가름하여"를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4장제3절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복종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 본문중 "본인이나그가에연고있는자"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직계혈족, 호주"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방계혈족및호주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제1004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양자 기타 상속"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제1008조의2제1항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제1030조중 "제1019조제1항"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전조제1항"을 "제10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제1056조"를 각각 "제1057조"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전조의기간내에상속권을주장하는자가없는"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세대주·가족"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
    부칙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ㆍ세대주ㆍ가족"을 "세대주ㆍ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 시행 2002-07-01법률6544 (공포 200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해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신설). 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법 제60조의2 신설).

    개정문

    ⊙법률 제6544호(2001.12.29) 민법중개정법률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8조·제354조 및 제1037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544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1-14법률6591 (공포 2002-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회복청구원은 종전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함(법 제999조제2항). 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19조제3항 신설). 다.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3조).

    개정문

    ⊙법률 제6591호(2002.1.14) 민법중개정법률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9조제2항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01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659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ㆍ46(병합), 2004.1.29 민법(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시행 1998-06-14법률5431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法 第2條第1項第1號). ②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法 第6條第2項).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現行 第4條第2項 및 第8條第1項 削除). ④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전까지,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兵役未畢者는 兵役을 畢한 후 2年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法 第12條 내지 第14條) ⑤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法 附則 第8條).

    개정문

    ●국적법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3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부칙(국적법)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454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호중 "조산원, 간호원"을 "조산사, 간호사"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계리사 및 사법서사"를 각각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로 한다. 제318조 및 제1037조중 "경매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1991-01-01법률4199 (공포 1990-0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현행 민법의 가족관계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하여 혈족의 경우 부계 또는 모계혈족의 구분없이 각각 8촌이내로 하고, 인척의 경우 4촌이내로 함. ②혈족의 범위에 자매의 직계비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인척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하도록 함. ③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④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상속비용,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대습상속, 분묘등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⑤녀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경우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아니하도록 함. ⑥호주의 한정치산청구권과 입적동의권을 삭제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거가금지,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대행, 호주의 부양의무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불명재산에 대하여는 가족의 공유추정규정을 두는 등 호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폭정리함. ⑦호주의 변경과 녀호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녀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그 가에 입적한 경우에도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시 또는 부가 사망한 때에 처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함. ⑧법정친자관계로서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폐지하여 인척관계로 함. ⑨약혼해제사유중 폐병을 삭제하고 새로이 불치의 정신병을 추가하며, 2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던 것을 그 기간을 단축하여 1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도록 함. ⑩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⑪부부공동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⑫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⑬이혼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⑭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 ⑮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6>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7>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18>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함. <19>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20>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함. <2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함. <22>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함. <23>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함. <24>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25>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의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도록 함. <26>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을 할 경우 고유의 상속분에 그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위헌법률조항] 제76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4·1)으로 효력상실 [불합치법률조항] 제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1997·3·27)으로 헌법에 불합치 [불합치법률조항] 제809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1997·7·1)으로 헌법에 불합치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199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호주,"를 삭제한다. 제768조중 "형제의"를 각각 "형제자매의"로 한다. 제769조중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한다. 제7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3조 및 제774조를 삭제한다. 제775조제1항중 "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을 "인척관계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84조제1항중 "부가의 호주와"를 삭제한다. 제787조제1항중 "복적한다"를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복적할 수 있다"를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를 "부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8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조를 삭제한다. 제792조를 삭제한다. 제795조제2항중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은"을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으로 한다. 제79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797조 내지 제799조를 삭제한다. 제804조제3호중 "성병, 폐병 기타"를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로 하고, 동조제6호중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제816조제1호중 "제808조"를 "제807조"로 한다. 제819조중 "혼인연령에 달한 후"를 "성년에 달한 후"로 한다. 제8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33조 및 제8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제8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협정이"를 "협의가"로, "협정할"을 "협의할"로,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로 한다.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8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838조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3장제5절제1관에 제8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 본문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843조중 "제837조" 다음에 ",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를 삽입한다. 제867조 및 제868조를 삭제한다. 제8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제8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8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중 "친족회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로 한다. 제8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5조, 제876조, 제877조제2항, 제879조 및 제880조를 삭제한다. 제881조중 "제878조제2항과 전2조"를 "제878조제2항"으로 한다. 제884조 본문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8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중 "또는 동의권자"를 ",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0조 및 제895조를 삭제한다. 제896조중 "양친"을 "양친자의 일방"으로 한다. 제89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1조 (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05조 본문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906조중 "제89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9조 (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제912조 및 제917조를 삭제한다. 제9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32조 내지 제9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제9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66조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97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편 상속"을 삭제한다. 종전의 제5편의 "제1장 호주상속"을 제4편의 "제8장 호주승계"로 한다. 제980조의 제목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은"을 "호주승계는"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81조의 제목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을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으로 한다. 제982조의 제목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호주상속권"을 "호주승계권"으로, "상속권자"를 "승계권자"로, "호주상속회복"을 "호주승계회복"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호주승계회복청구권"으로, "상속이"를 "승계가"로 한다. 제983조를 삭제한다. 제4편제8장제2절(종전의 第5編第1章第2節)의 제목을 "호주승계인"으로 한다. 제984조의 제목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중 "피상속인"을 각각 "피승계인"으로 한다. 제987조의 제목중 "호주상속권"을 "호주승계권"으로, 동조 본문중 "피상속인"을 각각 "피승계인"으로,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한다. 제988조를 삭제한다. 제98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상속순위"를 각각 "승계순위"로 한다. 제990조를 삭제한다. 제9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의 제목중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피상속인"을 각각 "피승계인"으로,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한다. 제993조의 제목중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피상속인"을 "피승계인"으로 한다. 제994조의 제목중 "상속권쟁송"을 "승계권쟁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속개시된 후 상속권"을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으로, "피상속인"을 "피승계인"으로, "상속재산"을 "승계재산"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3절(종전의 第5編第1章第3節)의 제목중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한다. 제995조의 제목중 "상속과"를 "승계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호주상속인은 상속이"를 "호주승계인은 승계가"로 한다. 제996조를 삭제한다. 종전의 제5편의 "제2장 재산상속"을 "제5편 상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1장 상속"을 삽입한다. 제99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재산상속"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제9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5편제1장제2절(종전의 第5編第2章第2節)의 제목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한다. 제100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재산상속"을 각각 "상속"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2조를 삭제한다. 제1003조의 제목 "(妻의 相續順位)"를 "(配偶者의 相續順位)"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처는"을 "배우자는"으로,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처는"을 "배우자는"으로 한다. 제1004조 본문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재산상속"을 "상속"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5편제1장제3절(종전의 第5編第2章第3節)의 제목 "재산상속의 효력"을 "상속의 효력"으로 한다. 제1005조 및 제1006조중 "재산상속인"을 각각 "상속인"으로 한다. 제5편제1장제3절제1관(종전의 第5編第2章第3節第1款)에 제1008조의2 및 제10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00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5편제1장제4절(종전의 第5編第2章第4節)의 제목중 "재산상속"을 "상속"으로 한다. 제1019조제1항 본문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1024조제1항중 "재산상속"을 "상속"으로 한다. 제1025조 및 제1028조중 "재산상속인"을 각각 "상속인"으로 한다. 제1041조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1045조제2항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한다. 제5편제1장제6절(종전의 第5編第2章第6節)의 제목 및 제1053조제1항중 "재산상속인"을 각각 "상속인"으로 한다. 제10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편의 "제3장 유언"을 제5편의 "제2장 유언"으로 한다. 제1064조중 "제988조"를 "제1000조제3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5편의 "제4장 유류분"을 제5편의 "제3장 유류분"으로 한다. 제1078조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民法중 이 法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종전의 條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4199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民法중 이 法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종전의 條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84-09-01법률3723 (공포 1984-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에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추가하고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공사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소유건물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①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함. ②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③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보장함. ④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을 1년으로 법정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의 안전성을 보장함. 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함. ⑥당사자에게 전세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비율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84·4·10, 법률제3723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3조제1항중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한다. 제3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3723호,1984.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79-01-01법률3051 (공포 197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녀권을 신장하고 성년의제규정을 두려는 것임. ①미성년자에 한하여 혼인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게 함. ③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함. ④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⑤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도록 함. ⑥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 ⑦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때에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⑧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족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⑨상속인의 유류분을 변경함. ⑩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함.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51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6조제1항중 "협의상 이혼은" 다음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를 삽입한다. 제909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100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00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1조 다음에 제4장 유류분을 신설하고 제1112조 내지 제1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51호,19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70-06-18법률2200 (공포 1970-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 대하여 사문서에 일자 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10환(現行貨幣1원)의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액수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라 상응된 액수를 조정하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법원규칙과 법무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70·6·18, 법률제2200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00호,19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5-01-01법률1668 (공포 196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부터 5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1연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64·12·31, 법률제1668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중 "본법 시행일로부터 5년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68호,19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3-03-01법률1237 (공포 1962-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 크므로 이를 부부중심의 소가족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임의분가와 강제분가의 량제도외에 새로이 법정분가제도를 창설하여 차남이하의 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며, 호주는 직계존속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도록 함. ②이 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62·12·29, 법률제1237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제7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9조 (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부칙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37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3-01-01법률1250 (공포 196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민법중개정법률[1962·12·31, 법률제1250호]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50호,1962.12.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0-01-01법률471 (공포 1958-02-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민법전의 편별을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의 5편으로 함. ②민법의 법원은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에 의하도록 함. ③물권의 종류를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함. ④채권의 목적·효력·소멸등에 관하여 정함. ⑤친족의 범위·호주와 가족·혼인·상속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문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민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사천이백구십일년이월이십이일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제471호 민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10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71호,1958.2.2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10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할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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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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