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본조신설 1977.12.31] [제목개정 2024.9.20] [2024.9.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2026.3.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