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3.17 · 법률 제214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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