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3.17 · 법률 제214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7현행 버전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