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현행 · 법령 시행 2026.3.17 · 법률 제214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7현행 버전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