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2026.3.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