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현행 · 법령 시행 2026.3.17 · 법률 제214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7현행 버전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