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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