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조문 시행 2026-03-17현행 버전 시행 2026-03-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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