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4-08-27 ·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4-08-27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8-28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09-06
- 공포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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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조
(해산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