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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266
의안번호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4-08-27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8-28
    본회의 의결 2024-08-28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09-06
  6. 공포
    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432호, 2024-09-2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조

(해산등기)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04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1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432호 (2024-09-20)

  • 2025-01-3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1-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4조의2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