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4-08-27 ·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8-28
    본회의 의결 2024-08-28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09-06
  6. 공포
    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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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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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조

(해산등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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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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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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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