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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589
의안번호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54호, 2026-03-1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 공포
    공포 2026-03-17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문구 변경제1003조제2항 중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검수 전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04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1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54호 (2026-03-17)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8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115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