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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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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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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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3조제2항 중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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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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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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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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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