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3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31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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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1개 변경

현행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571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다만,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등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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