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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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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7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6,58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ㆍ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아울러,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58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31
    소관위 상정 2026-04-01
    소위 회부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576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6-04-0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18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높다고 인정되는 시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시세반영률을 통해 산정ㆍ평가된 공적 기준가격
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조제5호 중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높다고 인정되는 시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시세반영률을 통해 산정ㆍ평가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1개 변경

현행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15763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지방세,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1. 문구 변경제4조 전단 중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을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지방세,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2개 변경

현행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763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3개 변경

현행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763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제26조의3에 따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 —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3개 변경

현행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763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26조의2제4항 → 제26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6조의2제1항 중 “계획”을 “5년 단위의 계획”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63
〈신 설〉
제26조의3(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이하 “시ㆍ도 검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ㆍ산정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7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② 국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격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이하 “중앙 검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위탁)1개 변경

현행

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763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바.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 검증지원센터의 운영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8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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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단서 —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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