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04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2-12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3-06
- 공포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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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