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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608
의안번호 22166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56호, 2026-03-17)되었고 2028-03-0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4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8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2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3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7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3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56호 (2026-03-17) · 2028-03-01 시행 예정

  • 2028-03-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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