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0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중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0
    소관위 상정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의안 2217330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②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의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330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