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털 산업전환, 급속한 고령화 시대 돌입 등 산업구조와 인력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노사관계 질서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게 산업별ㆍ초기업 교섭 질서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에 산업별ㆍ초기업교섭을 촉진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단체교섭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별ㆍ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의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9조의2). 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교섭 등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제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단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해당 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안 제29조의6 신설). 다.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자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원 제외) 등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함(안 제29조의8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의해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충당되는 업종의 노동조합 등이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 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도록 하며, 그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해당 업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령ㆍ조례 및 예산안 등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29조의9 신설). 바.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며, 기간 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별ㆍ지역별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에게도 상호 협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개편하여, 종전의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36조 삭제 및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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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개 변경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18471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신 설〉
1.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복수의 사용자의 연합을 포함한다)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29조의6(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신청) 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교섭 등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하나의 교섭의 단위(이하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라고 한다)를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신청의 상대방인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ㆍ지역ㆍ업종 등 단위의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제의 유무,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정한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에 포함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초기업별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초기업별 교섭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자율적으로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29조의7(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근로자 또는 당해 기관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ㆍ결정을 행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당해 근로자들이 가입된 단위 노동조합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과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해당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공동교섭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29조의8(정부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은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관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ㆍ결정을 행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당해 근로자들이 가입된 단위 노동조합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과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은 해당 교육감과 공동으로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③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사용자 및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공동교섭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29조의9(노정교섭) ① 전년도 업종별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된 업종의 근로자(제29조의8제1항의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단위노동조합의 연대체가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정부조직법」 제23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2.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공동 재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재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해당 업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노정협약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체결되어야 한다. ⑤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정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29조의10(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 및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이하 “노사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노사교섭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적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 운영, 교섭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2개 변경

현행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18471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다양한 교섭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1개 변경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안

의안 2218471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6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1
〈신 설〉
제36조의2(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된 산업ㆍ지역ㆍ업종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효력확장을 신청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효력확장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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