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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547
의안번호 22185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29
  6. 공포
    공포 2026-06-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786호, 2026-06-09)되었고 2027-06-10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13개 변경
시행 예정2027-06-10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1. 문구 변경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한다.
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6-10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6-10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786호 (2026-06-09) · 2027-06-10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단서 —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