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등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함(안 제52조제5항,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의5제3항). 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면서 현실에 맞게 완화함(안 제61조제1항). 마. 위반건축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5항, 제7항, 제8항).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함(안 제80조제2항, 제5항). 사. 지자체에서 위반건축물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아. 지자체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7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자.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건축물의 조사 또는 검사, 시험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3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30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7-31
  6.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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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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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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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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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의5제1항 중 “복합자재”를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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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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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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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0조의3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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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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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로 한다.검수 전
  3. 이동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를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08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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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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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1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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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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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