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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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733〈신 설〉
제214조의5(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①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아동”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피보호아동 주소지 및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시 피의자가 이미 석방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 검사는 피보호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의자와의 동거 여부 등 피보호아동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