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의5(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①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아동”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피보호아동 주소지 및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시 피의자가 이미 석방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 검사는 피보호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의자와의 동거 여부 등 피보호아동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