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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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개정안

의안 2220156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신 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을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기간(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
〈신 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기간(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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