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7-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 재난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다양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행 점검 등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1항). 나. 종전에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4항). 다.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3 및 안 제28조의1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5-14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8-20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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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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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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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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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7조의2제1항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기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