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발의 2026-07-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행법의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라.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마.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바. 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사.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5-12소관위 처리 2026-05-1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5-13법사위 상정 2026-07-29법사위 처리 2026-07-29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체계자구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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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20271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2호다목 중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를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1개 변경현행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4개 변경현행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6호 중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4개 변경현행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개정안
의안 222027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5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1개 변경현행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2개 변경현행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개정안
의안 2220271- 이동제22조제2항제2호 → 제22조제2항제3호 —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2개 변경현행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개정안
의안 2220271- 이동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조의2제1항 —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2개 변경현행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5개 변경현행
재해의 방지 등개정안
의안 222027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에 따라”를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2개 변경현행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개정안
의안 222027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9조제2항제1호 중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를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