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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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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6-07-29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29
    소관위 처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8-20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9-04
  6. 공포
    공포 2026-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931호, 2026-09-15)되었고 2027-03-16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3개 변경
시행 예정2027-03-16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3-16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931호 (2026-09-15) · 2027-03-16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