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6-07-2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29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29법사위 상정 2026-07-29법사위 처리 2026-07-29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8-20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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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