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3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