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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928
의안번호 22209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2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 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음. (해외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서,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존재)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2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98조의2의 “단체”를 “단체 및 외국 기업”으로, “국가기밀”을 “국가기밀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3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고대표발의고동진국민의힘
  • 김김대식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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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배현진국민의힘
  • 송송석준국민의힘
  • 안안상훈국민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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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성권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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