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